생명 윤리법 시안에 대한 한국창조과학회 성명서
현재 보건 복지부와 과학 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생명 윤리법의 시안은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매우 진일보한 법안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냉동잉여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합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이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냉용잉여배아도 분명히 배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미 선진 외국은 윤리적인 문제가 많은 인간배아실험보다는 인간 줄기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임상적인 적용을 실제로 하고 있다.
또한 실험을 할 수 잇는 냉동잉여배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임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직업윤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선진 외국에서도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인간배아에 대한 실험을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은 국가적인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
핵치환기술을 활용하여 인간배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미 외국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핵치환기술 과정을 통해 태어난 생명체들은 많은 유전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이 꿈같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문제를 가진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간 교잡은 더 큰 문제점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인간과 동물의 DNA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현 상태에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종간 교잡 연구는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더불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을 제정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과학자들이 생명현상에 대한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연구에 대한 분명한 제한과 지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박사와 대학교수 300명과 1500여명의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을 천명한다.
ㅡ 정상적인 인간배아에 대한 어떠한 실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ㅡ 핵 치환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의 제조 및 이에 대한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ㅡ 어떤 유전적 위험을 가져올지 모르는 이종간 교잡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ㅡ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면서, 생명과학 연구의 발
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한국창조과학회)
